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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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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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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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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노후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공부조 제도와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불공평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에 비해 불공평하다. 국민연금 및 공공부조와의 차감방식이 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노인들에게 균등한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되 기여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소득비례연금에 반영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기여방식의 기초연금으로 1인 1연금을 실현하여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노인들의 부양의무자나 생활상을 포함하는 자산조사도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단기간에 기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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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38-0005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