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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석 (한성대)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63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53 - 189 (37page)
DOI
10.18496/kjhr.2019.02.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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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천황 28년(620)에 기록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는 ‘天皇記’, ‘國記’, ‘臣連伴造國造百八十部幷公民等本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國記’와 ‘臣連~本記’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臣連~本記’가 ‘國記’의 注記로 보고 따라서 ‘國記’를 일종의 씨족계보로 간주하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필자는 그 핵심 근거인 <新撰姓氏錄序>의 ‘國記’에 대한 검토 결과 ‘國記’를 씨족계보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國記’와 ‘臣連~本記’는 별개의 기록물임을 밝혔다. 아울러 ‘國記’는 왜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록물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推古朝修史의 의의로서 첫째 추고조 단계의 지배체제의 정비를 토대로 그에 대한 역사 기록 정리가 시도되었다는 점, 둘째 계보와 씨족 전승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帝紀’・‘舊辭’적 내용이 처음으로 ‘天皇記’, ‘國記’, ‘臣連~本記’라는 이름의 특정 형태의 기록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셋째는 國史의 편찬이란 흐름에서 볼 때 ‘國記’는 국가의 내력을 정리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 넷째 율령제 단계의 修史에 비해 추고조의 수사는 그 단계의 시대적 제약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推古朝修史연구의 논점
3. 天皇記·國記·本記의 이해
4. 맺음말-推古朝修史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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