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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고는 긴급조치 제1, 9호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중 “고의 또는 과실”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을 통해서 제기한 주장, 즉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주의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를 그 위헌판단의 주된 규준인 헌법 제29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밝히려 시도하였다. 본고는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주의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전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설혹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서 입법자에게 부여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합리적 행사의 결과임을 헌법 제290조 제1항에 대한 고전적 해석방법들을 동원하여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조치의 집행행위가 아닌 위헌적 긴급조치 자체로 인한 손해를 국가배상청구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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