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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13 - 549 (37page)
DOI
10.33982/clr.2019.02.3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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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며 특허의 보호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하여 특허를 보호하고 있지만 특허의 특성상 침해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 특허법은 각종 추정 규정의 도입 및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특허의 특징에 맞는 보호체계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실은 외국과 비교하여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침해소송의 결과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승소율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특허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특허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기술 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특허침해가 만연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도입 논의 끝에 2018년 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7월에 시행되게 되었다. 입법자의 의도는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의 방지 및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우리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 체계와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내용 및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본다.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입법과정에서 악의적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고의적’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과실을 제외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판단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침해의 판단은 앞으로 해당 규정을 실제 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관련하여 변호사 의견서의 역할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의 논의 및 사례의 분석 등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의 운용상 주의할 점 및 개선점 등을 논의한다.

목차

Ⅰ. 서
Ⅱ.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체계와 개정법의 내용
Ⅲ. 개정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관련한 쟁점 및 개선점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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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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