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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1. 기본권은 국민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독립된 정치적 통일체 내에서 폭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공동체인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작위 혹은 부작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작위 혹은 부작위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본질요소로 하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기본권주체인 국민에게는 인간존엄을 위한 수단이지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할 의무가 있는 모든 국가권력기관에게는 권력행사의 목적이 된다.
2. 국가의 폭력성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당화되면서 동시에 법치주의에 의해서 통제되는 ‘민주적 법치국가’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의 기본형식이라면, 헌법현실에서 기본권적 가치가 구현되는 ‘기본권국가’는 헌법국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은 헌법적 차원의 대립된 지배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공허한 형식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양자가 상호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실질이자 지도이념이 된다.
3. 기본권심사는 기본권실천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하지만 기본권심사의 강도는 겨냥하고 있는 기본권실천의 양상에 따라서 달리 조정되어야 하는바, 적극적 기본권실천을 위한 기본권심사는 소극적 기본권실천을 위한 기본권심사에 비해서 심사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적극적 기본권실천은 민주주의에 기대어 행해지는 정치과정을 통해서, 소극적 기본권실천은 법치주의에 기대어 행해지는 사법과정을 통해서 행해진다. 따라서 적극적 기본권실천에서는 다수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에 대한 경계가, 소극적 기본권실천에서는 사법국가화 경향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5. 민주주의에 기대고 있는 정치권력은 다수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더 나은 기본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치주의에 기대고 있는 사법권력은 법 논리가 민주적 정치를 대체하고 법을 말하는 소수에 의해서 다수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지연 없는 기본권적 최소정의의 관철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권자의 기본권 실천은 상호긴장관계에 있는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함께 기본권적 진보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데 있다.
2. 국가의 폭력성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당화되면서 동시에 법치주의에 의해서 통제되는 ‘민주적 법치국가’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의 기본형식이라면, 헌법현실에서 기본권적 가치가 구현되는 ‘기본권국가’는 헌법국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은 헌법적 차원의 대립된 지배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공허한 형식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양자가 상호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실질이자 지도이념이 된다.
3. 기본권심사는 기본권실천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하지만 기본권심사의 강도는 겨냥하고 있는 기본권실천의 양상에 따라서 달리 조정되어야 하는바, 적극적 기본권실천을 위한 기본권심사는 소극적 기본권실천을 위한 기본권심사에 비해서 심사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적극적 기본권실천은 민주주의에 기대어 행해지는 정치과정을 통해서, 소극적 기본권실천은 법치주의에 기대어 행해지는 사법과정을 통해서 행해진다. 따라서 적극적 기본권실천에서는 다수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에 대한 경계가, 소극적 기본권실천에서는 사법국가화 경향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5. 민주주의에 기대고 있는 정치권력은 다수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더 나은 기본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치주의에 기대고 있는 사법권력은 법 논리가 민주적 정치를 대체하고 법을 말하는 소수에 의해서 다수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지연 없는 기본권적 최소정의의 관철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권자의 기본권 실천은 상호긴장관계에 있는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함께 기본권적 진보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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