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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형섭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2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31839/DALR.2019.0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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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중소상인), 경영자와 노동자, 부자와 서민, 권력자와 비권력자 들의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국력의 약화, 국민들의 분열을 가속시켜 사회적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다툼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간으로 하는 전주시의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의결되었고, 전주시의 대형마트와 전국의 모든 SSM들이 한달에 2번의 의무휴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전주시를 따라 수많은 시 · 도 기초의회들이 조례를 의결했고, 모든 시 · 도 기초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과정에 장벽을 친다는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영세중소상인들의 동네상권보호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외국사례에서 보면 미국 · 일본 · 유럽 각국의 예전 법안은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 영세상인과 중소유통점의 상생의 길을 모색했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의 법안은 예전의 법안들이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라고 주장하고, 다시 자유경제체제의 논리하에서 유통부문의 진입장벽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SSM 규제 논쟁은 SSM의 시장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SSM이 기존 상권에 진입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기존 중소유통업을 몰아내고 시장을 독점하여 독점력을 행사하며 소비자를 착취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기업과 영세중소상인의 상생을 모색할 시점에 온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동안은 규제를 통한 자유경쟁 속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의 변화와 발전의 시간을 벌어주어야 한다. 영세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과 국가 정책적인 지원이 있은 뒤에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맡겨도 늦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SSM 규제 조례의 전국적 현황
Ⅲ. 외국의 SSM 규제 법안
Ⅳ. SSM 규제 조례의 합법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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