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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SSM 규제 조례의 전국적 현황
Ⅲ. 외국의 SSM 규제 법안
Ⅳ. SSM 규제 조례의 합법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전주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대형 할인점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그 불허가처분의 사유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 주거환경·교육환경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공익이 대형 할인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25 全員裁判部
가.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제작(製作)과 상영(上映)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制限)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방법(方法)의 적정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법인(法人)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擴張性)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집중효과(集中效果)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大都市)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利益)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마194 전원재판부
가.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전원재판부
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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