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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점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2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33 - 177 (45page)
DOI
10.31839/DALR.2019.02.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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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법원 · 검찰공무원의 집행관 독점 현상에서 비롯된 관료화와 집행문화의 후진성, 집행체계의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응시자격은 법원 · 검찰 고위직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법학전문대학원 3년 이상 수료자와 5년 이상 법무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응시자격을 부여하면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수준의 인재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집행업무가 현대화되고 업무능률이 향상과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으로 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삼원적 구성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권한을 어느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 대응한 강력하고도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우리나라 집행관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상으로도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것이 그 본질에 가장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의 재산명시신청 및 같은 법 제74조 이하의 재산조회는 이를 통합하여 재산조회신청으로 하고, 채권자가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신청 시에 신청만 하면 집행관이 직권으로 조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집행관제도의 내용과 특징
Ⅲ. 외국의 집행관제도
Ⅳ. 현행 집행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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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다32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소실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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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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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854 판결

    가. 집달리는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필요 이상의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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