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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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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2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51 - 277 (27page)
DOI
10.31839/DALR.2019.02.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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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어음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사안은 은행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어음거래관련제도에서 이미 예상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채무 성립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기한 어음실물의 이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는 어음이론은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의 어음이론이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는 선의취득에 관한 것이다. 어음행위에서는 민법의 대리와 다르게 대리관계가 반드시 어음상 표시되어야 하므로 어음거래 당사자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상대방 보호에 있어 보호받는 자의 범위를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으로 국한하는 민법과 달리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모든 소지인에게 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확장설이 타당하다. 선의취득제도 해석에 있어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법의 기본원리에 따라야 하므로 양도인의 범위를 무권리자로 한정해야 한다. 어음법 제17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되는 소위 항변원용이론은 항변의 원용을 금지하고 있는 어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론일 뿐 아니라 이들 이론의 결론은 전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실익 없는 이론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어음행위관련이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Ⅲ. 어음이론의 문제
Ⅲ. 표현대리와 선의취득
Ⅳ. 어음抗辯의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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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1]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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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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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1]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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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1]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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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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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1]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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