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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18215/kwlr.20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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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17년에 제2차 주주권 지침을 공포하였다. 이 지침은 EU 역내의 상장회사의 주주권에 관해 ‘주주의 경영관여(Shareholder Engagement)’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관여에 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일단 EU 지침의 경영관여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주주로서의 권한에 터 잡아 부여되는 경영에 관여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진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수단 기타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파악하였다.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는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주주관여와 추구목적이 비슷하다. 이 글에서는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사항의 상세한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Ⅱ.와 Ⅲ.에서는 제2차 주주권 지침상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의결권 자문회사의 투명성과 기관투자자ㆍ자산운용사의 경영관여의 주요사항을 설명하였다. 동 지침은 경영관여의 적용대상으로서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하고 있으며, 지침의 목적에 부합한다. Ⅳ.에서는 EU의 제2차 지침을 평가하고, 지침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우리나라 스튜어드십코드의 제정시에는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의 투명성,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관여
Ⅲ. 의결권 자문회사의 투명성
Ⅳ. EU 제2차 주주권 지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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