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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8-6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왜 도입해선 안되는가?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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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여 기업공개를 활성화하겠다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이 벤처업계의 요구를 넘어 국민경제 차원에서 필요한 ‘성장사다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없음.
첫째, 현행 상법에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2,141개 회사 중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는 단 1개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경영권 위협 때문에 상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둘째, 경영권이 보장되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음.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등의결권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할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지배구조가 낙후한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도입으로 지배주주 경영자의 독단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성이 보다 큼.
셋째,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생태계 선순환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7년 11월 업계가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한 이후 최근에야 나온 주장임. 설사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장애가 될 것임,
넷째, 구글 등 미국 IT기업들의 사례를 내세우나, 미국에서도 여전히 대다수 IT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 없이 상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공적인 IT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반대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과 글로벌 지수회사 등의 자율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다섯째,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것은 중국의 대형 IT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마지못한 선택으로, 거래소간 경쟁에 따른 불행한 결과일 뿐 차등의결권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
여섯째, 벤처기업이라 해서 지배구조 정책의 예외로 인정할 이유가 없고, 벤처기업법 개정은 결국 상법 개정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임. 차등의결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로는 ‘벤처기업 특혜’라는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방어할 수 없음.
일곱째, 최운열 의원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주요 사항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위임입법에 해당함.
○ 차등의결권의 도입 여부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와 주주가치 훼손의 위험성, 중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에 미칠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할 비교이익이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임.
-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여론몰이 식으로 밀어부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졸속입법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이 지속될 것임.
-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일부 최종적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까지 수년에 걸쳐 학계 및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과 반론]
(1)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벤처기업 상장과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
(2) 경영권 보장으로 일자리가 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주장
(3)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는 주장
(4) 벤처기업에만 허용하면 남용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
[3.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의 문제점]
[4. 맺으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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