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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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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농지의 조세감면과 관련된 핵심개념인 자경의 개념과 요건, 감면대상자의 범위, 재촌 요건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학술지 등 문헌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해당 법령의 연혁 및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 국세법령정보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감면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인이 이농 이후 3년 이후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 요건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고 순수한 농업인에게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와 조세회피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농작업의 2분의 1요건과 자기노동력 요건은 입증의 한계가 있으며, 비농업인 등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순수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조세혜택이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보완되어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자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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