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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3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61 - 4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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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법학계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 중의 하나가 행정행위의 부관일 것이다. 특히 부관이 위법하여 처분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어떻게 당사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이 아쉬운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논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확정하고 소송요건의 하나를 이룬다는 점에서 특히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에 따른 부관의 독립소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에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견해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다수의 견해와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
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데,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 단위의 처분이고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법을 선언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가 처분성을 갖는 부담만이 부담처분취소소송의 형식으로(이른바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할 뿐 그 밖의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게 되면 분리가능성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인 부담의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담처분취소소송의 형식(이른바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제기하면 될 것이고, 그 외의 부관은 분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중 일부인 부관만을 취소해달라는 일부취소소송(이른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분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에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소송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부관의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생각건대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며 주관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관의 독립소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도 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행위의 부관과 권리구제에 관한 종전의 논의 및 판례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Ⅳ.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독립소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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