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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2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1 - 65 (35page)
DOI
10.18215/elvlp.22..201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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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중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명문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고 민법 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따른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 환경법제 내에서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리를 갖춰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일찍부터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배상법제를 마련한 미국의 법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까지 자연자원의 손해배상책임법제를 여러 연방법 제정을 통해 발전시켜왔고 자연자원의 손해산정 방법론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2008까지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풍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도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명문화하였으나 이 조항의 정확한 적용 범위, 적용 가능성, 구체적인 책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환경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 자연자원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을 처음 법에서 소개했지만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던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6개의 연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연자원손해배상책임법의 적용대상, 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금의 범위, 손해산정 방법론 등을 확장시켜왔다. 적용대상으로는 처음에는 해상 및 해안지역의 유류오염피해에 한정하였으나 점차 유류 및 다양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청구권자의 범위는 처음에는 연방정부기관에서 주정부기관, 나아가 판례를 통해 지방정부까지 확대하였다. 손해배상금은 자연자원의 금전적 손해에만 한정하다가 복구를 위한 필요한 금액, 평가를 위해 사용한 금액, 나아가 원상복구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자연자원 손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손해산정 방법론은 시장가치에 연동되어 금전배상만 허락하다가 온전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자연자원의 에코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40년간의 法制史는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나라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의 발전 과정
Ⅲ. CERCLA에서 자연자원 손해배상책임
Ⅳ. 미국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의 실무적 쟁점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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