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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67 - 98 (32page)
- DOI
- 10.18215/elvlp.22..201902.6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종래 일본의 민사법에서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환경에 대한 손해의 발생에 기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생태손해(ecological damage)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태손해에 대한 구제가 불법행위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의 학자들은 환경권설과 환경질서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2006년 일본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경관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생태환경을 공익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한다. 헌법학에서는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하는 경우 공익으로서의 생태환경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금지청구나 예방청구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생태손해의 민사적 구제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생태손해의 내용과 생태손해에 대한 소권의 행사주체, 구체적인 배상의 방법 등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의 학설은 (a) 환경의 공익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인의 환경으로부터의 향유나 인근 주민으로서의 상호관계, 또한 환경보호단체 등에 의한 당해 환경문제에 관한 활동 등의 참여에 근거하여 개별적 수익성을 설정하는 방법과 (b) 공공적 이익의 부분에 대해서 단체소송에 관한 입법을 제창하는 방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배상방법에 대하여 생태손해는 어떠한 항목이 손해의 항목으로 되어야 하는지, 또한 손해항목으로 된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금전평가를 해야 하는지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생태손해의 원상회복의 의의와 방법, 그 실시의 확보를 둘러싼 입법관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입법에 의한 환경손해의 예방을 위한 대처는 볼 수 있지만, 생태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 회복 및 금지청구 절차의 정비는 아직 불충분한 단계에 있다. 공법학에서는 생태손해에 대해 공법상의 책임으로서 객관적인 방지와 회복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민사법상의 책임으로서 주관적인 배상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회복조치와 방지조치에 관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한다는 점에 한해서는 민사법적으로 손해의 귀책에 대한 사고는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민법상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학설상 불법행위의 금지청구의 근거와 요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설, 인격권설과 환경권설에 기초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불법행위설이 있다. 금지청구에 있어서도 생태손해의 발생 및 그 우려를 민사책임법상 어떻게 개인의 보호법익으로서 연결시킬 것인지가 문제이다. 공법학에서의 논의로는 독일 공법의 예를 들어 단체소송에 의한 생태손해금지청구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사법과의 연결가능성에 대하여 한계가 있다. 이 제도가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환경단체간의 정보공유를 밀접하게 함으로써, 참여의 의미부여를 강화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요청된다. 또한, 행정행위를 개의치 않는 형태로 단체소송을 확대하여, 민사법과 경제법 분야에서의 단체소송에 따라서 대응해야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생태환경과 배상책임에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와 기존의 불법행위의 손해개념의 재구성과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및 금지청구의 근거에 대한 새로운 제시 등을 논하는 동시에, 생태손해가 발생한 단계에서 시민에 의한 소송적 해결을 도모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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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생태손해의 논의
- Ⅲ.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Ⅳ.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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