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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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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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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교육의 현장인 학교와 폭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임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된 법률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라는 법취지와는 달리, 헌법에 의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영역에 대한 획일적 법규범화가 타당한가라는 근본적 문제에서부터, 법제도적으로도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을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이 필요한바, 그러한 방향성으로는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제한하여 폭력에 대한 처벌로서 형사법제 및 징계법제로서 초・중등교육법과의 법체계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현행법제상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교육법적 관점에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재심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법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서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 발생하는 쟁송방식의 차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우리나라의 공교육체계를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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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3-000478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