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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형법상 음란물죄는 음란한 물건의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개별법률 어디에도 음란의 개념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그 판단기준이 무엇인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음란이 무엇이며, 누가 무엇을 음란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왜 음란물을 규제하는가? 등 규제대상으로서의 음란개념과 그 판단주체 및 판단기준, 음란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 각종 영상 및 활자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표현이 대담,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성표현물이 방임되어 오고 있어 그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소위 금지된 성표현물이 무엇이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며 이를 도덕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여성의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음란물의 판단기준과 젠더라는 주제하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논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형사적 규제 범위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음란개념 자체가 시대적·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떠나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그 속에 나타난 음란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음란물 규제와 관련한 관점 등이 어떻게 반영되고 수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음란물에 관한 형사적 규제의 기본원칙,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관점 분석, 마지막으로 음란 개념 및 그 판단기준의 변화를 통해 음란물 보호법익의 재구성 가능성 탐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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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음란물에 관한 형사적 규제의 기본원칙
- Ⅲ.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관점 분석
- Ⅳ. 음란개념 및 그 판단기준의 변화를 통해 본 성에 관한 도덕적 담론으로부터의 해방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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