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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65 - 494 (30page)
DOI
10.22789/IHLR.2019.03.22.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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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사보는 1996년 계약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이행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스마트계약이라 불렀다. 이 구상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설계하면서 발명한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빛을 보기 시작했다.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보장받기 위해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 필요하고 토지 매수인은 대상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장해주는 등기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중개자의 존재가 주는 불이익도 적지 않다. 중개자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보관하므로 해킹에 취약하다. 은행도 파산할 수 있고 은행 직원이 배임행위를 할 수도 있다.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개자의 재량이 개입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중개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상대방의 신원과 자산 상태를 보장해주므로 믿을 수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법률문제를 가져왔다. 예컨대, 컴퓨터에 의한 자동이행을 통하면 점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전자적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출입권을 박탈할 수 있다. 국가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 자유는 확대되겠지만 그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소홀해진다. 이 연구는 스마트계약에 수반되는 자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자력 집행의 허용성과 근거를 검토한다. 문명국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력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마트계약에서는 사실상 자력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자동이행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다음으로 위법한 자력 집행으로 생긴 부당한 결과의 제거방법에 관해 검토한다. 스마트계약의 작동이 시작되면 중단시킬 방법이 없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를 집행할 방법도 없다. 위법한 스마트계약으로 생긴 부당한 결과의 시정을 위해 국가가 어떤 수단을 마련해야 할지에 관해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연구의 목적
Ⅱ. 블록체인의 등장
Ⅲ. 스마트계약의 특징
Ⅳ. 스마트계약과 자력 집행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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