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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남한과 북한의 합의는 처음이 아니며 두 정상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때마다 국회비준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다. 지난 몇 차례의 합의문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경험이 없어, 이번 판문점선언 또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채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즉,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남북한 합의서의 조약성과 국제법적 규율사항과 국내법적 규율사항의 문제, 관련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적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부터 법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분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분명 두 국가간의 관계로서 인식되어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는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 주체로서 그리고 국내법 주체로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에 관한 문제를 조화적인 입장에서 정리함으로써, ‘4.27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평화적인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에 본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즉,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남북한 합의서의 조약성과 국제법적 규율사항과 국내법적 규율사항의 문제, 관련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적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부터 법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분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분명 두 국가간의 관계로서 인식되어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는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 주체로서 그리고 국내법 주체로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에 관한 문제를 조화적인 입장에서 정리함으로써, ‘4.27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평화적인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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