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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04년 12월 방송법 제3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 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 이 각하 결정은 방송법 제3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잠시 미룬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3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가 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은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바, 사전심의제 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점, 방송광고심의규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 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점, 즉 심의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규정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은 물론 직업종사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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