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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연구 광고연구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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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헌법재판소는 광고가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알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령 상업광고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광고는 방송과 광고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행법은 다른 유형의 광고나 일반 방송프로그램과 달리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방송불가' 심판을 받은 방송광고물의 경우 방송자체가 원천봉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련의 결정에 나타난 취지, 우리 사회의 문화규범 수용 역량, 방송법 개정, 과잉금지원칙 등에 비춰볼 때 선정성, 음란성, 자긍심, 감정, 과다한 노출 등과 같은 것을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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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24-00057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