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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고용보험법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의 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하면서 법정형을 사기죄에 비하여 대폭 낮춘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다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입법 의지로 평가된다. 현재 실무상 근로자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나, 고용보험법위반죄는 그 주체가 근로자로 제한되는 점 및 기망행위의 대상이 실업급여로 한정되는 점에서 사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므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반면,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에 사업주, 브로커 등 제3자가 관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관한 일반적 구성요건인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재 실무상 제3자를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공범 및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제3자는 범행의 동기, 방법, 규모 등에서 그 불법성이 근로자의 것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제3자의 불법성이 근로자의 불법성에 종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를 근로자의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입법적으로는 고용보험법에 제3자의 독자적인 불법성을 명시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제3자를 정범으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제3자의 불법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구성요건으로서의 현행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같은 법률 안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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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Ⅲ.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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