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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에 규범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사회보장입법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법은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법이라는 규범의 주 임무인 권리보장과 의무부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20년이 지난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법이라는 규범의 주 임무인 권리보장과 의무부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20년이 지난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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