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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한국이민학 제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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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에서는 한민족 역사공동체의 구성원이 국민과 비국민이라는 상이한 법적 집단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북한인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급을 통해 살핀다. 북한이탈주민이 귀순자에서 이주자로 변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들에 접근하는 방식을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이주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을 행정적으로 다루고 그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개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와 ‘국적법’이 두고 있는 국적판정제도를 소개한 후, 보호와 국적판정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국민과 비국민의 경성경계(Hard Boundary)를 설정하는 주권적 결단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원을 판독하여 경계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정, 그리고 인구를 총체로, 그 구성원을 개체로 파악하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작용이 가지는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올러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상적 대한민국국적과 실제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구체적 국적 사이의 괴리, 그리고 전자가 후자로 전환하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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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31-00062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