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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대) 최한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9-5호]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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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상속세 개정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는 헌법 119조에서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음에 따라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7년 기준 6,986명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어 전체 상속인 중 3%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 14.2%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최근 기업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의 개정을 주장하지만 상속자산의 약 60%는 토지와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기업의 상속 때문에 상속세 전반을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50%다. 일부에서는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를 합산해 65%라고 주장하거나 이 65%에 주식양도세율 22%를 합산하여 87%의 세율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다. 87%의 세율은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와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것으로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합이다. 또한 주식할증평가를 합산해 최고 세율이 65%라는 주장 역시 주식 할증 평가에 관한 부분을 세율로 둔갑시킨 왜곡된 주장이며 할증 부분을 세율로 인식해도 세율이 65%에 접근할 뿐 65%에 이르지는 못한다. 또, 재벌들이 지배권을 매각하는 경우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할증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후 상속하면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경총에서 상속세율이 높아 주식을 매각한 사례로 든 기업들은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주식을 매각한 경우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국제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나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5000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비교할 경우 일본은 우리보다 더 높고, 미국, 영국은 다소 낮아 우리가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제제도나 법집행 등의 요인을 무시한 명목세율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최근 사망한 조양호 회장의 상속으로 인해 한진그룹의 지배권 위기를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있다. 하지만,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 받는 퇴직금, 배당의 확대 등으로 충분히 납부 가능한 수준이며 연부 연납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상속세를 핑계로 회사의 지배권 위협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해 대중들과도 괴리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이슈]
[Ⅱ. 상속세제에 대한 이해]
1. 상속세의 헌법적 근거와 구조
2. 상속세 현황(통계)
[Ⅲ. 상속세에 대한 가짜뉴스]
1. 기업승계 세율이 87%이다?
2. 최고 상속세율이 65%이다?
3.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을 포기한다?– 가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상속할 경우 오히려 세율이 증가한다
4.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국제적으로도 높다?
5. 명목상속세율의 국가별 비교는 의미가 있는가?
6.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한진그룹의 경영권은 위태로운가?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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