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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조건부 종합과세 방식이다. 이는 조건부 종합과세를 통해 금융소득과세의 수직적 공평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세통계를 이용한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규모별 종합과세 신고 비중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구간에서는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의 평균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동 구간의 신고인원도 총신고인원의 1.4%에 불과하다. 동 구간의 비중이 이렇게 미미한데 기준금액 설정에 따른 조건부과세 적용으로 과세구조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소득 과세의 실효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이원적 소득세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금융소득의 명확한 범위설정이 중요하다. 현행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외에 주식의 양도차익을 추가하여 금융소득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축소 또는 전면적 과세를 통한 과세범위의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소득의 기본적 특성과 창출목적 및 최근 주요국들의 금융과세 동향에 기초해 볼 때 금융소득 과세 강화보다는 과세 완화의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소득 과세의 실효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이원적 소득세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금융소득의 명확한 범위설정이 중요하다. 현행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외에 주식의 양도차익을 추가하여 금융소득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축소 또는 전면적 과세를 통한 과세범위의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소득의 기본적 특성과 창출목적 및 최근 주요국들의 금융과세 동향에 기초해 볼 때 금융소득 과세 강화보다는 과세 완화의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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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금융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 Ⅲ. 금융소득 과세현황과 주요국들의 금융소득과세의 최근 동향
- Ⅳ. 우리나라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