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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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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 하여 최초로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를 계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 검사에 대한 촉구만으로는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예측하 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평생 동안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채취대상자가 받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아야 하며, 채취대상자는 해당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범죄예방 및 조기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는 추가적인 법적 제재로서 새로운 기본권 침해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발부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수록·관리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그리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집행된 이후에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검사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채취대상자에게 판사 앞에서 영장 발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판사는 영장 발부에 앞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6조 이하의 준항고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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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4-00074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