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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 및 자동차에 대한 생활상의 편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수반하는 부작용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부담과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15년간 OECD 가입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사고율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나 최근에 들어와서야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 해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강조하지만 집중단속 기간 이외에는 기초안전질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태는 물론 더 나아가 교통사고에 관한 가장 기초통계인 사고현황 조차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명하다. 이처럼 자동차의 교통수단으로서의 편의성만 중시하여 자동차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인해 계속적으로 교통사고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더욱이 보험사기범죄를 양산하는 실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애당초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활성화하였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 일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신고의무와 단서규정을 잉태시킨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검토하고, 관련 해외 법제로서 미국과 일본의 교통사고 신고의무제도와 판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교통사고 신고의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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