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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3 - 181 (19page)
DOI
10.31839/ibt.2019.01.2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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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에 사무소를 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행에 이르기까지에는 국내의 거래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국제거래의 특성에 따라 물품의 도난, 화재, 부패 등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부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에 적용될 관련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법률의 변경에 따라 양 당사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담이 일방 당사자에게 전가되거나 그러한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의 전후로 적용될 법률의 차이 즉, ‘법률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은 언제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거래에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위험의 부담 및 그 이전과 관련하여, 특히 계약 체결의 전후로 적용될 법률의 차이로 의한 ‘법률의 변경’에 의한 위험의 문제에 대하여 CISG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CISG상의 위험부담
Ⅲ. 국제거래에 있어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분쟁례
Ⅳ. 법률의 변경과 위험의 이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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