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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1961년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전문법칙의 선언적 규정과 교호신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전문증거배제법칙은 배심제에 기초한 영미법계의 산물이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신빙성이 결여된 전문증거에 노출되어 사실판단을 그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신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미군정의 영향 하에 도입된 것이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도 미국의 증거법에서 유래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거 우리 법체계는 배심제를 알지 못했으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도 주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진술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 전문법칙의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관에 의한 재판보다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판절차를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은 제한하기 위해 전문법칙의 예외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 재판제도가 도입된 후 일반 시민 재판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판심리 방법의 개선이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재판원 재판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도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범위를 좁혀 조서에 기초한 재판을 지양하고,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한 공판중심주의를 토대로 배심원이 사실판단을 쉽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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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History of Hearsay Rule and its Relationship with Jury Trials
- Ⅲ. Basis of the Hearsay Rule
- Ⅳ. History of Hearsay Rule and Jury Trials in Korea
- Ⅴ.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Hearsay Rule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 Ⅵ. Conclusion
- References
-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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