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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다시피 국제법 및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 이념에 의하면 외국인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할 원칙인데, 가장 중한 제재인 형사처벌과 관련된 형사절차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보편적 인권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가는 한 나라의 사법제도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규범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인권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을지라도, 실무 상, 법적용·집행 기관이 관련 법규범을 어떻게 적용·집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그 법적지위가 취약하고, 자국민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외국인이 범죄자인 경우 그 지위는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법규범 뿐만 아니라 법실무에서 인권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외국인 입국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다루거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적절하게 보장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법령상 외국인의 인권을 적절히 보장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절차 실무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를 소송경제의 이익 등 합목적성의 요청과, 사법정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이념 사이의 실제적 조화 속에 외국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특히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외국인이 향유하는 인권 또는 기본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법규범을 개관하였다. 특히 범죄인지 및 수사의 개시부터 재판과 형집행의 단계로 전개되는 형사사법절차의 동적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별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범죄자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등 형집행의 이념과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출입국법령과 형사법령의 교착으로 인한 형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국가주권의 논리와 출입국행정의 합목적성 및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자국민과 달리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입국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규범과 실무가 외국인의 인권, 특히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제도가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체계정합적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궁극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령 및 실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주요 쟁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본 예비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쟁점을 위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형사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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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4-000738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