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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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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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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기존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되어 있으며, 동 법의 시행으로 개혁·개방 초기부터 40년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었던 외자 3법이 폐지됨. - 중국정부는 그동안 외자 3법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해왔으며, 수차례 지도목록의 수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왔음. ▶ 외국인투자법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외국인투자 촉진 유도 △외국인투자관리 규제 등이 이루어질 계획임. -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며, 정부조달 서비스시장 개방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해 각종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이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항을 마련함. -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M&A할 경우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 심사를 의무화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제도 구축, 기업신용정보제공, 안전심사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임. ▶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단시간 내 확정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로 평가되며, 향후 외국인투자법의 구체적인 실시 법령, 법규가 추가적으로 제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강화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관련 규정은 작년부터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추가적으로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이 해외투자 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한편 법제화된 △안전심사제도 △경영자 심사제도 등을 통해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적용 법률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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