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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는 저작권 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사용료의 결정과 징수는 저작재산권 행사의 핵심요소로서 이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저작권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한 사용료 통제의 정당화 요인을 검토하고 현행의 저작권 사용료 사전승인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합치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국가에 의한 사용료 통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제공 대상이 공공재적 혹은 사회적 서비스여야 한다. 사인간의 서비스나 제품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전기 가스 통신료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적 서비스로서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저작권은 사권(私權)이며, 저작물 이용은 공공재적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 사용료의 결정이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금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사용료 승인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등을 제한하므로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수의 집중관리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사후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하는 방안 등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가 큰 사용료 승인이라는 직접적 규제를 취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며 그 폐해가 중요하거나 긴급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사용료 승인이라는 높은 강도의 기본권 제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사용료 사전승인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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