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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度承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05 - 138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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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제고해 왔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우리사회는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넘어 이제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해 인간과 사물의 인지 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종종 4차산업혁명으로 총칭되기도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의료, 금융, 주식투자, 자동차 운전, 건축 설계, 우주항공 등 사회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은 민간의 영역은 물론 치안, 교통관리, 재난대응, 안전관리 등 다양한 행정의 영역에서 그 활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아직은 기술적인 수준이 기존 전자적 행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공지능기술이 규제행정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향후 공행정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업무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대체가능성, 비용 및 편익 등과 같은 현실적인 기준이 중요한 일반 민간분야와 달리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공공분야에서는 과연 행정작용에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에 따라 산출된 자동적 행정결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순한 행정자동결정(예: 과속단속카메라에 의한 과속단속, 컴퓨터추첨에 따른 학교배정 등)과 달리 알고리즘의 복잡성, 결과예측곤란성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의 적용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행정작용이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하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이라 한다)의 경우, 그에 따라 산출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의 영역에서의 제한성, 법치주의 관점에서의 수용성과 합법성 조건 등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반 자동행정에 의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현행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법리를 고려할 때 구제상 장애는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기술이 공행정의 영역에서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이며, 행정에 있어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시 담보되어야 할 합헌성 합법성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한다. 비록 현재 인공지능 기반 행정 사례의 현실적인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일정한 가정과 추상성을 토대로 분석하는 한계를 지닐 것이나 인공지능기술을 공행정 분야에 활용하는데 최소한의 공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법이론적 발전의 단초를 제공하는 시론적 고찰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인공지능과 행정 - 현상과 과제
Ⅲ.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의 공법적 수용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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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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