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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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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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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낙태, 평등을 위한 우대조치, 노동법 등의 분야에서 미연방대법원의 선례가 변경될 것인가 여부는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사회적 논란이 된 간통죄 등 사안에서 선례가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헌법선례의 변경은 사실상 헌법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중요한 헌법적 논의사항이다.
    미연방대법원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관련된 선례변경법리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연방대법원에서 선례변경은 선례구속주의의 역설로서 ‘별도의 정당화’가 요구되고 이를 신중하고도 실용적인 5가지 고려요소로 정리하고 있다.
    둘째,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자의적 재량권행사를 제어하기 위한 헌법적 원리로 법치주의 원리가 있다. 이에 따라 선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할 이익과 비교형량을 통해 선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실질적 선례변경의 요건이 추출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요소들에 대한 비교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이 개진한 의견의 설득력과 논증의 충실성 문제로 귀결된다.
    셋째, 이처럼 선례구속주의의 예외로서 미연방대법원이 형성해나가고 있는 선례변경법리와 우리 헌법재판에서 선례변경법리의 문제는 결국 ‘법의 지배원칙 내지 법치주의 원리’라는 공통분모를 통하여 연방대법관 내지 헌법재판관의 자의적인 재량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상호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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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2-00069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