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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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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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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분명히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으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반대의견]은 이 사건은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간단히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판례는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의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준강간죄의 객체인 심신상실자 또는 항거불능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심신미약자를 간음·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302조)을 따로 두고 있는 이상, 마땅히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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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대상판결]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3. [평석]
  4. 참고문헌
  5.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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