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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실종법상의 사망선고의 요건 및 효과, 사망시기의 확정 및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주로 검토한다. 1900년 시행된 독일 민법은 사망선고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규정하였지만, 1939년 ‘실종, 사망선고 및 사망시기의 확정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민법에서 분리하였고, 1951년 ‘실종법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을 통하여 법명칭을 실종법으로 변경하면서 내용면에서도 일부 개정하였다.
독일 실종법은 사망선고의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한 실체법상의 규정과 사망선고, 사망시기의 확정 등을 위한 절차법상의 규정을 망라하여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사망선고의 요건으로서 실종을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별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그 요건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망선고절차는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도록 하고 사망선고가 내려지면 사망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선고 시에 확정된 사망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동법은 사망시기의 확정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27조 내지 제29조 등 3개의 조문으로 실종선고의 요건 및 효과 그리고 실종선고의 취소를 규정한다.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의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는 독일 실종법상의 추정규정과는 상이하다. 또한 사망시기에 관하여도 독일 실종법은 조사결과 가장 개연성이 있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정해지며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별 실종유형에 따라 사망시기를 정한다. 이 경우에도 우리 민법처럼 실종기간의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실종원인의 개시 시점을 사망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실종법은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망선고의 취소절차 없이도 사망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의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아가 독일 민법은 사망선고에 관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면서 살아 있는 실종자의 반환청구권을 상속인의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의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의 추정을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독일 실종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을 위하여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개정 논의에서도 실종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에서 주로 특별실종의 유형 및 기간에 관한 논의만이 주로 이루어졌다. 독일 실종법상 사망추정규정, 사망시기의 확정,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있는 경우 사망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의 효력문제 및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 등은 우리 민법의 개정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실종법은 사망선고의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한 실체법상의 규정과 사망선고, 사망시기의 확정 등을 위한 절차법상의 규정을 망라하여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사망선고의 요건으로서 실종을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별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그 요건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망선고절차는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도록 하고 사망선고가 내려지면 사망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선고 시에 확정된 사망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동법은 사망시기의 확정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27조 내지 제29조 등 3개의 조문으로 실종선고의 요건 및 효과 그리고 실종선고의 취소를 규정한다.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의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는 독일 실종법상의 추정규정과는 상이하다. 또한 사망시기에 관하여도 독일 실종법은 조사결과 가장 개연성이 있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정해지며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별 실종유형에 따라 사망시기를 정한다. 이 경우에도 우리 민법처럼 실종기간의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실종원인의 개시 시점을 사망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실종법은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망선고의 취소절차 없이도 사망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의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아가 독일 민법은 사망선고에 관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면서 살아 있는 실종자의 반환청구권을 상속인의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의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의 추정을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독일 실종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을 위하여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개정 논의에서도 실종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에서 주로 특별실종의 유형 및 기간에 관한 논의만이 주로 이루어졌다. 독일 실종법상 사망추정규정, 사망시기의 확정,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있는 경우 사망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의 효력문제 및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 등은 우리 민법의 개정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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