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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법원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한 일련의 민사판결에서 정보처리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정보유출만으로 실질적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본 논문은 이중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측면을 논의하였다. 정보통신망법과 그 하위규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는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수준을 정하고 있다. 동 고시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간 계약으로 정하여지는 정보보호 수준을 정하는 척도가 될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종래 판례는 옥션 해킹 정보유출 사건과, KT 해킹 정보유출 사건에서 공법상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면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판단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네이트·싸이월드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종전보다 진일보하여, 공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손해배상 사건에서 정보유출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과실책임의 영역이고, 또한 해킹 방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간의 이익균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앞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정보보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본 KT 해킹 정보유출 사건의 하급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소413127 판결의 이유에 착안하며, 정보처리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주의의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에 관한 최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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