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6
- 수록면
- 333 - 366 (3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래 민사소송절차는 불확정적이거나 조건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극성을 보이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조건적인 소송당사자를 긍정할 수 있는지 과거 다투어져왔으나 판례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허용요건으로 ‘당사자들의 또는 당사자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법률상 양립불가능’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법률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사실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6. 11.선고 2014다232913판결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의무의 위반주체가 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피고 병원인지 피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조센터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누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구급차등의 운용자인지에 대한 사실인정의 결과에 따라 법률효과가 양립불가능하게 되는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도 제70조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즉, 법률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양립불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위 판례의 접근논리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연구하였고,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규정형식 자체의 양립불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적 공동소송제도를 사문화할 우려가 있고, 계약당사자확정이나 의사표시해석 등 사실인정과정에서 법적 평가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소제기 전 당사자특정을 위한 사실관계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의 위험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인정여하에 따라 양립불가능 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허용요건으로 ‘당사자들의 또는 당사자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법률상 양립불가능’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법률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사실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6. 11.선고 2014다232913판결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의무의 위반주체가 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피고 병원인지 피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조센터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누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구급차등의 운용자인지에 대한 사실인정의 결과에 따라 법률효과가 양립불가능하게 되는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도 제70조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즉, 법률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양립불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위 판례의 접근논리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연구하였고,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규정형식 자체의 양립불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적 공동소송제도를 사문화할 우려가 있고, 계약당사자확정이나 의사표시해석 등 사실인정과정에서 법적 평가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소제기 전 당사자특정을 위한 사실관계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의 위험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인정여하에 따라 양립불가능 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공동소송
#예비적 공동소송
#법률상 양립불가능성
#사실상 양립불가능성
#피고 추가신청
#Joint litigation
#preliminary joint litigation
#legal incompatibility
#factual incompatibility
#additional application for dependant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Ⅰ. 대상판결의 개요
- Ⅱ. 평석
- Ⅲ.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7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