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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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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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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학교폭력예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이 청구하는 재심 절차와 가해학생이 청구하는 재심 절차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심사 기관에 맡겼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 사이에 모순된 결정이 행해지고, 같은 상황이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 기관의 재심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재조치에 대해 다른 기관에 다시 재심이 청구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분쟁의 확대에 일조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 절차를 통일하여 같은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이 글은 학교장 조치에 대한 재심 기관 중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교장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는 큰 틀에서 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그 심사의 대상은 가해학생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학교장이 교육상의 지도 · 감독권이자 징계권을 행사하여 행한 처분이다. 또한, 재심 절차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절차는 아니나 어느 정도 독립성 · 공정성 · 전문성이 인정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한 불복절차이다. 이는 지역위원회의 재심과 징계위원회 재심 양 제도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특징이다. 지역위원회 재심절차는 이의절차로서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게 직권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많은 부분이 지역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재심 결정의 내용이나 효력, 재심 절차 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재심 기관 구성에 있어서, 재심 절차가 기본적으로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에 일반적 감독권이 있는 기관 소속으로 재심 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사실상 대립당사자 지위에 놓이는 특수성을 구성원 위촉이나 회의 운영에 반영하여 공정성 · 독립성 ·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재심 절차에서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불복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할 때에는 양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조치에 대한 사후통제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재심 절차나 이후의 불복절차가 국 · 공립학교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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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3-00088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