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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별되며, 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진정입법부작위만 포함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근거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헌법의 명시적 입법의무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는 심판대상인 부작위의 개념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법요건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에 좀 더 신중을 가할 것이 요구된다.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에서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충성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행위의 종료와 위법상태의 계속이 단계적으로 발생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가능성 요건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입법부작위의 경우 법률의 집행행위가 불가능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에 대한 요건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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