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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수록면
29 - 66 (38page)
DOI
10.29305/tj.2019.08.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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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 보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형성의 중심지 즉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보호영역 해당 여부에 있어서 생활형성의 중심지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석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에서 사실상 거주의 자유만 인정하는 것이고,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 이전의 자유 정도로 인정하여 그 독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 조항의 문언상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해석이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 역사적 맥락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의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며, 합리성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으로 여행의 자유나 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 등을 간과한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장소와 장소 간의 일반적인 이동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듯하나,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에 있어서 이동하는 경로(길)의 선택이나 이동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인격 발현이나 행복추구의 일환으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적절할지 모르나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이동의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이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아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문제로 취급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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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지
  2. Ⅰ. 들어가는 말
  3. Ⅱ.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학설의 검토
  4.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Ⅳ.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의 문제
  6. Ⅴ. 결론
  7. 참고 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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