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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집회 사전신고제는 이를 통하여 집회에 대한 행정청의 내용‧목적 심사가 행해질 수 있고, 사전신고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금지통고, 미이행시 형벌적 제재부과 등과 결합하였을 때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가 아닌 사전신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규제‧관리가 필요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집회에 대하여, 평화적 집회인지 헌법수호적 집회인지 등과 무관하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형벌부과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은,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하여 집회를 관리 보호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 행사를 위축시키고,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긴급집회와 같이 집회사전신고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신고제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채 사전신고제 및 위반에 대한 형벌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집회사전신고제가 적용되는 경우 긴급집회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집회사전신고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는 집시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긴급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을 것이므로 긴급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고, 집회 사전신고제 자체의 위헌성, 특히 긴급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긴급집회 적용 배제에 대한 어떠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헌법합치적 해석가능성을 전제로 합헌으로 결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위헌의 우려가 있는 법률의 해석가능성을 한정위헌, 한정합헌의 형태로 주문에 명시하여서, 사법, 집행 작용에 대하여 헌법합치적 해석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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