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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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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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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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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소위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쟁점은 논란의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다가, 2013년 무렵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변화를 거쳐 결국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판결들을 뒤엎고 청구를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소멸시효 규정의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모순적인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떨쳐내고, 과거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법원과 국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법률조항들을 합헌적으로 해석 및 적용함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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