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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상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9卷 第2號 (通卷 第39號)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41 - 83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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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제정 이전에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논쟁없이 수용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범부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비록 범부처적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쟁없이 도입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사례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현재의 논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과했던 논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컨트롤 타워들
4. 컨트롤타워로서의 과기부
5. 다수의 규정, 하나의 방향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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