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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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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개념을 변화시키는「형법」개정은 단지 행위수단을 유형력에서 비동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는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기 위해 강간죄를 비동의로 변경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자신 또는 제3자와의 성적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적 강요와 착취의 포섭 여부와 성기 삽입이나 성적 수치심을 중심으로 규정·해석되는 침해유형에 대한 변경 여부에 대한 쟁점을 포함한다. 결국 비동의 요건을 중심으로 한 강간죄의 재구조화는 성폭력 법체계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재구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때에 기존의 성폭력 관련 법률 및 법체계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형법」제32장의 보호법익에 부합하는 강간죄의 재구조화를 위한 입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입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 전문가 및 여성폭력 대응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강간죄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 초록
I. 들어가며
II. 현행 강간죄를 둘러싼 입법적 쟁점
III. 강간죄 등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IV. 강간죄 재구조화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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