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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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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더불어, 이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노력은 우리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 헌법에서도 중요한 규정 대상과 내용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근로자와 소비자 등과 더불어, 노인의 보호 혹은 노인의 권리 보장 등에 대해서 전세계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내용을 제34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비교헌법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제25조에서 노인의 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존엄하고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문화적 생활 참여에 대한 노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위해서는 노인은 자신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타인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생활에 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문화적 생활 참여의 내용에는 이른바 경제적․직업적 생활의 참여와 더불어, 특히 정치적 생활의 참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해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유럽연합에서 노인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본원칙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노인 보호 목적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러 주요내용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인 노인 보호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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