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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01 - 3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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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과 인도양에서의 해적행위의 확산은 해운업이나 보험업에 있어 오랜 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고려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Dean v. Hornby 사건에서 해적은 인류공공의 적이라고 간주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의 전문가 증언에 의해 인정되었다. 해적들은 선박이나 화물을 약탈하기보다 그들은 선원을 인질로 하여 선주에게 석방금을 요구하고 있다. Bunga Melati Dua호 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의 주의적 주장은 소말리아영해로 연행된 것은 화물이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화물의 점유상실에 해당하므로 현실전손이 성립되며, 또한 대체적 주장에서는 본선과 화물은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므로 MIA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추정전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MIA 제57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과 관련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해적에게 석방금을 지급한 것은 런던시장에서 상당히 논의의 대상이 된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법원에 상소하였다. 상고인의 상소에 따라 2011년 1월말 소말리아해적 사건처리의 영국법상의 취급을 언급한 Bunga Melati Dua호 사건의 상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법원은 해적은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지 않으며, 해상보험증권 하에서 석방금의 지급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취급된다고 언급하였다. 항소법원 판결에서는 오늘날 해적사건 처리를 이해함에 있어 명확하고 유용한 주석을 제시하고 있다. 상고인이 상소한 주요 쟁점은, 해적포획사건에서의 현실전손의 요건, 선박의 포획에 대한 절도죄의 구성 여부, 석방금의 지급과 공서양속, 석방금과 관련된 관계자의 증언 등이었다. 상고인은 제1심 법원이 선박은 추정전손 또는 사실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고인은 상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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