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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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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60조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법은 제786조에서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섭외적 요소가 있는 외국선박 즉, 외국을 선적국으로 하고 있는(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에 터 잡아 경매를 신청할 경우 그 실행기간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상법 제786조에 1년 이내에 실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국제사법 제60조를 감안하면 이 문제는 상법이 아니라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의 대상이 된 대법원의 판결은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즉 상법 제786조를 적용하여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일반론과 그 실행기간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의 입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사항 즉, 이른바 실제사항과 그러한 지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지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 즉, 이른바 절차사항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여기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이른바 실체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절차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끝으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 중 실체사항이 아니라 절차사항에 해당하여 법정지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그 외에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쟁점 일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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