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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제7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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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茶山)의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는 고대의 예제(禮制)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길례(吉禮)와 흉례(凶禮)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두 분야는 다양한 이론과 주장, 그리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제의 정확한 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춘추』 삼전(三傳) 중에서도 『좌씨전』은 고대의 다양한 문물제도와 문화, 예제(禮制)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여기에 상세한 주석을 단 인물이 바로 두예(杜預)이다. 고대의 예제 고증에 두예의 주석(註釋)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속에 포함된 오류까지도 무비판적으로 답습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산의 입장에서 두예의 오류를 찾아서 변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예의 이론 중에서 ‘장례를 치르면 바로 상복을 벗는다[旣葬除服]’는 주장에 대한 다산의 비판과 변론에 대해 살펴본다. 두예를 ‘명교(名敎)의 죄인(罪人)’이라고까지 극언할 정도로, 다산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다산이 체계적인 논증을 통해 두예의 주장이 근거 없는 억단임을 추론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경전 연구의 방법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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