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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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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특수아동학회 특수아동교육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9 - 2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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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을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 선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의법치국’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써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이지만, 당대의 중국공산당은 이를 자신의 통치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 삼고 있다. 당대 중국의 법률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은 모두 이 선언에 근거하여 진행되는바, 특수교육 법제화 또한 의법치국의 틀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의무교육법」,「장애인보장법(Law on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그리고 중국 내 특수교육 관련 최고 권위의 법규라 할 수 있는「장애인교육조례( regulations on the education of the disabled)」를 중심으로 ‘의법치국’ 선언 전과 선언 후의 개정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의법치국’ 선언 이후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당위적이며 선언적이었던 특수교육 법제의 성격이 점차 실천적인 성격으로 바뀌면서 양적팽창보다는 실효성을 고려한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통합교육으로의 전환도 포함된다. 2013년 현재 상정되어 있는「장애인교육조례」(수정안)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있으며, 나아가 중국「특수교육법」제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며, 따라서 그 나라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당대 중국정부의 특수교육 법제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중국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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